석·박사수료 및 졸업이수규정

수료 요건

[필수 이수 교과목 연구윤리 안내: 990.501A/일선/3-3-0]
※ 석사필수, 석·박통합 1회, 타대 석사 졸업후 박사입학할경우 1회 필수

석사과정

  1. 등록횟수 : 4회~8회까지 (학칙 제52조 및 제53조)
  2. 취득학점 및 성적

 

교과학점 : 24학점 이상 (학칙 제78조 제3항 1호 가목)

                   ※ 2008학년도 입학생부터는 논문연구 최대 6학점 포함

 

성 적 : 전 교과목 성적 평점평균이 3.0이상 (학칙 제83조 제2항)

박사과정

  1. 등록횟수 : 4회~12회까지 (학칙 제52조 및 제53조)
  2. 취득학점 및 성적

 

교과학점 : 36학점 이상 (학칙 제78조 제3항 1호 나목)

            ※ 2008학년도 입학생부터는 논문연구 최대 12학점 포함

 

성 적 : 전 교과목 성적 평점평균이 3.0이상 (학칙 제83조 제2항)

석.박사통합과정

  1. 등록횟수 : 6회~16회까지 (학칙 제52조 및 제53조)
  2. 취득학점 및 성적

 

교과학점 : 60학점 이상 (학칙 제78조 제3항 1호 다목)

            ※ 논문연구 최대 18학점 포함

 

성 적 : 전 교과목 성적 평점평균이 3.0이상 (학칙 제83조 제2항)

학위수여 요건

석사과정

  1. 등록횟수 : 4회~8회까지 (학칙 제52조 및 제53조)
  2. 취득학점 및 성적
    • 교과학점 : 24학점 이상 (학칙 제78조 제3항 1호 가목)
    • 성 적 : 전 교과목 성적 평점평균이 3.0이상 (학칙 제83조 제2항)
  3. 자격시험 논문제출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학위수여규정 제7조)
  4. 학위논문 제출 허용기간 : 과정 수료 후 4년 이내 (연장 신청한 경우 2년 범위 내에서 제출기한 연장할 수 있음)
  5. 학위논문 : 소속 기관장이 위촉한 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된 자 (학위수여규정 제17조의 2)

석.박사통합과정 및 박사과정

  1. 박사 등록횟수 : 4회 ~ 12회까지 (학칙 제52조 및 제53조)
  2. 석.박사통합과정 등록횟수 : 6회~16회까지 (학칙 제52조 및 제53조)
  3. 취득학점 및 성적
    • 박사 교과학점 : 36학점 이상 (학칙 제78조 제3항 1호 나목)
    • 박사 성적 : 전 교과목 성적 평점평평균이 3.0이상 (학칙 제83조 제2항)
    • 석.박사통합과정 교과학점 : 60학점 이상 (학칙 제78조 제3항 1호 다목)
    • 석.박사통합과정 정석 : 전 교과목 성적 평점평균이 3.0이상 (학칙 제83조 제2항)
  4. 자격시험  논문제출 외국어 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학위수여규정 제7조)
  5. 학위논문 제출 허용기간 : 과정 수료 후 6년 이내  (연장 신청한 경우 2년 범위내에서 제출기간 연장할 수 있음)
  6. 학위논문 : 소속 기관장이 위촉한 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된 자 (학위수여규정 제17조의 2)

학위수여 규정

제 9조 (학위논문제출 횟수 및 허용기간) ②석사학위논문 제출기한은 수료 후 4년, 박사학위논문 제출기한은 과정수료 후 6년까지로 한다. 다만, 과정수료자가 논문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속대학(원)장이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2년의 범위 내에서 승인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