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수행하는 교육, 연구 및 진료의 육성 발전을 위한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함)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수의과대학 및 그 밖의 관련 부설 기관과 산하 기관 발전을 위한 기금의 조성을 위한 위원회에 적용되며, 관계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발전기금 이라 함은 교육, 연구, 진료 등 수의학의 발전을 목적으로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출연된 각종 기부금을 통칭하며, 현금, 부동산, 유가증권 또는 기타 연구업무용 물품 등을 포함한다.

제 4 조 (기금의 사용) 발전기금의 사용은 재단법인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의 정관에 따른다.

제 2 장 발전후원회 등
제 5 조 (구성 및 선출) 발전후원회는 위원장 2인내외(2012.2.15.), 자문위원 30인 내외, 감사 2인, 위원 200인 내외, 실행위원 10인 내외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수의과대학 학장과 동창회장이, 각 위원은 실행위원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선출하며, 감사는 전체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 6 조 (임기) 위원장, 위원 중 동창회 동기회장 및 총무, 위원 중 학부모회 학년별 회장 및 총무는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7 조 (회의)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8 조 (재정) 위원회의 재정은 수의과대학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의과대학 발전기금에서 회의, 섭외, 홍보, 인건비 등의 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다.

제 9 조 (실무소위원회) 발전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발전후원회 내에 10인 내외로 구성되는 실무소위원회를 설치한다. 실무소위원회 위원장은 발전후원회 위원장이 겸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하고, 간사는 수의과대학 대외협력본부장, 기획실장, 동창회 총무가 겸임하며, 실무소위원회 위원은 실행위원이 겸임한다. 실무소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소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소집한다.

제 10 조 (실무소위원회의 기능) 실무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발전후원회에 상정하며 발전기금 조성과 관련된 업무를 분장하여 추진한다.
1. 발전기금 조성 사업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2. 사업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 및 개별 계획의 수렴 및 접수
3. 발전기금 운용에 대한 사항
4. 기타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11 조 (기부자에 대한 예우) 기부자에 대하여는 기부자의 고귀한 뜻을 영구히 기리기 위하여 기부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적절한 예우를 하여야 하며 이의 세부사항은 발전후원회가 제작한 안내책자에 따른다.

제 12 조 (기부 유치자에 대한 보상) 발전기금 조성에 직접 간여하여 상당액 이상의 기금을 유치한 자에게는 기금 조성액의 일정 범위 내에서 실무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발전후원회에서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13 조 (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세칙은 따로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2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