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농촌진흥청 공동연구사업 규정_3-3(바이오그린21사업 포함)

2010년 농촌진흥청 공동연구사업 연구비관리요령입니다. 파일의 용량이 커서 부득이 분할하여 등록하였습니다. – 2010년 2월 26일 부터 2010년 3월 5일 까지 실시하였던 논촌진흥청 감사에서 감사관께서 번거로우시더라도 회의비의 경우 회의참석자들의 서명을 받으라고 하시네요.  회의비 청구시 회의 참석자들의 서명을 꼭 이름 옆에 받아 주십시오. – 과제종료하는 시점에, 계좌이체건은 모두 집행 완료(인건비, 여비는 기간내에 지출 엄수) – 재료비 및 연구기자재는 종료 […]

2010년 농촌진흥청 공동연구사업 규정_1-3(바이오그린21사업 포함)

2010년 농촌진흥청 공동연구사업 연구비관리요령입니다. 파일의 용량이 커서 부득이 분할하여 등록하였습니다. – 2010년 2월 26일 부터 2010년 3월 5일 까지 실시하였던 논촌진흥청 감사에서 감사관께서 번거로우시더라도 회의비의 경우 회의참석자들의 서명을 받으라고 하시네요.  회의비 청구시 회의 참석자들의 서명을 꼭 이름 옆에 받아 주십시오. – 과제종료하는 시점에, 계좌이체건은 모두 집행 완료(인건비, 여비는 기간내에 지출 엄수) – 재료비 및 연구기자재는 종료 […]

2010년 농촌진흥청 공동연구사업 규정_2-3(바이오그린21사업 포함)

2010년 농촌진흥청 공동연구사업 연구비관리요령입니다. 파일의 용량이 커서 부득이 분할하여 등록하였습니다. – 2010년 2월 26일 부터 2010년 3월 5일 까지 실시하였던 논촌진흥청 감사에서 감사관께서 번거로우시더라도 회의비의 경우 회의참석자들의 서명을 받으라고 하시네요.  회의비 청구시 회의 참석자들의 서명을 꼭 이름 옆에 받아 주십시오. – 과제종료하는 시점에, 계좌이체건은 모두 집행 완료(인건비, 여비는 기간내에 지출 엄수) – 재료비 및 연구기자재는 종료 […]

교육과학기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카드 사용 및 연구비자금관리 운영에 대한 안내

1. 관련 : 한국연구재단기초연구총괄팀-457(2010.03.10) 2. 위 호와 관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카드 사용과 연구비자금관리운영에 대한 문제점 및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연구비카드 미사용 및 회계처리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연구비카드사용 관련 내용 및 문제점– 회계처리 절차 시 반드시 카드 사용자의 회계처리 요청이 접수되어야 카드 결제대금이 결제되는데, 해당 연구책임자의 회계처리 지연으로 카드대금 결제가 지연되는 […]

소속기관이 없는 참여연구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참여계약 체결 의무화 개정 전문

1. 관련 : 산학협력단-26168 (2010. 2. 16) 및 32663 (2010. 2. 24)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일부개정 훈령(2010. 12. 30)   2.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을 일부개정 (2009. 12. 31)하여 연구과제 관리기관과 참여연구원 중 근로소득자의 고용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며, 참여연구원 중 기타소득자에 대해서는『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지침』에 따라 관리기관장과 연구과제 참여계약을 체결하되 보안서약서 작성으로 연구과제 참여계약을 대체할 수 […]

연구활동비(식대)

– 연구활동비(식대) 1인 사용한도는 5,000원입니다. – 회의비는 특이사항이 없는 한 국민권익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1인 4만원 이내로 사용. 토요일은 관악구 근처만 사용가능, 일요일은 사용하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