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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물품 중앙관리 지침 제정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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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1260785.hwp
- 날짜2011-06-15 00:00:00
- 조회수2079
우리대학 산학협력단에서는 연구물품을 연구비중앙관리 하기위해서 다음과 같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물품 중앙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통보하오니 향후 업무처리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1. 제정목적
□ 연구비에 의한 연구물품의 구매절차를 세부적으로
명시
□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평가 기준을 이행하고, 연구수행의
편의성 및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 제정내용
□ 연구물품 구매요구자 : 연구책임자
□
연구물품 구매계약자
○ 구입가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
- 공개경쟁
입찰 또는 조달청 G2B를 이용하여 공개입찰처리 후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계약을 체결함
○
구입가가 2천만원 미만인 경우
-
연구책임자 또는 관리기관장이 P-system을 이용하여 산학협력단장이 발행한 중앙구매카드를
통해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연구물품 인수 및 검수절차
○
연구책임자는 업체로부터 물품을 인수 시 관리기관을 통하여 산단에 통보함
○
산단 주관으로 물품을 중앙검수 한 후 OSOS를 통하여 대금을 청구함
○
산단은 구매한 연구물품을 발주내용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검수한 후 OSOS 검수란에
‘최종확인’ 표시
□ 연구물품 자산등록 절차
○
연구물품 구입단가가 50만원 이상(비소모성)인 경우 산단의 OSOS에 자산 등록함을
원칙으로 함. 단, 50만원 미만이더라도 산단의 자산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금청구 시 자산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연구물품 중 구입가가 3,000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3,000만원 미만이더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별도로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등록하여야 함
3.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물품 중앙관리 지침 : 붙임참조
붙 임 : 1.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물품 중앙관리 지침 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