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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간대상연구 등 심의 안내
1. 관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5조, 제35조, 제36조
 
2. 위 호에 근거하여 아래 연구는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있으며, 본교 생명윤리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배아줄기세포주 이용 연구
 
3. 이와 관련하여 본교에서 수행되는 인간대상연구 등에 대한 심의 진행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첨부한 안내문을 참고하여 관련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반드시 심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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