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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졸업예정자] 석사·박사학위 인준논문 정정제출 관련 안내
■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이 기재된 인준지를 첨부한 석사·박사 학위논문은 「대학원 학위논문심사 및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 지침」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최종 인증논문으로서, 학위수여 자격 판정의 근거가 됩니다.

■ 따라서 인준논문의 제출 이후에는 논문의 내용이나 이에 대한 검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명백한 오탈자 등을 정정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는 논문의 수정본 제출은 불가합니다.
 

붙임  보존용 학위논문 정정 신청서(변경 요청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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