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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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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공지
- 첨부파일1 (교육부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전부개정 공포문.hwp
- 날짜2023-07-28 15:38:11
- 조회수142
교육부에서 「학술진흥법」개정 후속조치로 학계의 요구와 사회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23.7.17. 시행)하였습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 적용대상을 "사람 및 기관 중심"으로 규정하고, 대학 등에서 수행하는 모든 연구물 (학위·학술 논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포함하도록 명확히 기술
(제3조,제4조,제10조)
- 악의적 제보를 걸러내기 위한 익명제보 요건 강화 및 자료 보완 근거 신설
(제13조,제14조)
-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명예회복 노력 내용 신설(제15조)
- 학술단체에서도 검증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대학 등의 장이 교육부장관에게 연구부정 의혹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거나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조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제16조)
- 예비조사는 착수 후 30일 이내 완료를 원칙으로 하고,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제20조)
붙임 (교육부훈령 제449호)「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1부.
가. 주요 개정내용
- 적용대상을 "사람 및 기관 중심"으로 규정하고, 대학 등에서 수행하는 모든 연구물 (학위·학술 논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포함하도록 명확히 기술
(제3조,제4조,제10조)
- 악의적 제보를 걸러내기 위한 익명제보 요건 강화 및 자료 보완 근거 신설
(제13조,제14조)
-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명예회복 노력 내용 신설(제15조)
- 학술단체에서도 검증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대학 등의 장이 교육부장관에게 연구부정 의혹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거나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조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제16조)
- 예비조사는 착수 후 30일 이내 완료를 원칙으로 하고,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제20조)
붙임 (교육부훈령 제449호)「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