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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신청, 조기취업학생 출결 및 성적처리 전산화에 따른 매뉴얼 안내
교원 및 학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출석인정 신청, 조기취업학생 출결 및 성적처리 신청을 전산화하여 매뉴얼을 안내드립니다.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출석인정 사유

1. 「예비군법」 및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소집(훈련)기간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감염 또는 감염 우려 등의 사유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감염 또는 격리조치 기간

3.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학기 총 수업시수의 1/3 미만

4. 생리통으로 인하여 출석이 어려운 경우: 월 1일

5. 각종 경조사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6. 총장이 허가한 각종 공식 행사에 참가한 경우: 참가 기간

7. 그밖에 상당한 이유로 소속학과(부)장이 허가하는 경우
 

※ 3~7번의 사유는 강의 담당교원의 재량에 따라 출석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히 7번의 사유로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출석 인정을 받고자 하는 날의 최소 1주일 전까지 소속학과장과 사전에 면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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