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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사항(3.20.자) 안내
  • 카테고리공지
  • 작성자이혜민
  • 날짜2023-03-21 14:00:53
  • 조회수226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23.1.30. 시행) 이후 남아있는 의무시설 중 일부 조기 조정
구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내
※ 대형시설(마트·역사 등) 내 개방형 약국 이용 시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임
❍ 시행: 2023. 3. 20.(월) 0시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90)
❍ 처분당사자 : 서울특별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처분내용 : 다음 시설·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
① 시설·장소·대상 ②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관리자·운영자 이용자
가. <s>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s><s>시설</s><s>1)</s><s>, </s><s>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내</s><s>2)</s>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 안내
(관리자) 시설·장소의 관리·총괄 책임자
(운영자) 시설·장소 설치자 또는 사업자
▸이용자 마스크 착용
 
(이용자)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등을 포함한 해당 시설·장소, 운송수단에 출입·방문한 모든 자
1)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2) 실내 :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처분기간 : 2023. 3. 20. ~ 별도 해제 시 까지
❍ 단속방법 및 부과금액
- 공무원 현장 단속 원칙
-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행정명령 위반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각각 10만원 과태료 부과
-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1차 위반 50만 원, 2차 위반 100만 원, 3차 이상 위반 200만 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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