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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당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사항(3.20.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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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공지
- 날짜2023-03-21 14: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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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23.1.30. 시행) 이후 남아있는 의무시설 중 일부 조기 조정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90호) ❍ 처분당사자 : 서울특별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처분내용 : 다음 ①시설·장소에서 ②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
2) 실내 :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처분기간 : 2023. 3. 20. ~ 별도 해제 시 까지 ❍ 단속방법 및 부과금액 - 공무원 현장 단속 원칙 -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행정명령 위반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각각 10만원 과태료 부과 -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1차 위반 50만 원, 2차 위반 100만 원, 3차 이상 위반 200만 원) 과태료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