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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7.12.)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적용 안내[7.25(일) 24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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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공지
- 첨부파일1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외4건.zip
- 날짜2021-07-15 09:31:00
- 조회수22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서울시, 경기도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응하고자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 따라 2021. 7. 12.(월) 0시 ~ 2021. 7. 25.(일) 24시까지 수도권(강화군, 옹진군 제외)에 대해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조치사항 등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수도권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 1부.
4.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1부.
5.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1부(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335호).
이에, 관련 조치사항 등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수도권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 1부.
4.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1부.
5.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1부(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33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