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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3.29.)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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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공지
- 첨부파일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pdf외.zip
- 날짜2021-03-31 15:27:36
- 조회수8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1.5단계로 유지하되, 출입자 명단관리, 마스크 올바른 착용 등 단계구분 없이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가 반드시 일상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적 방역수칙을 강화하여 2021.3.29.(월) 0시 ~ 2021.4.11.(일) 24시까지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조치사항 등을 붙임과 같이 송부해와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부에서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도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2. 수도권 기타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3.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4.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5.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6.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이에, 관련 조치사항 등을 붙임과 같이 송부해와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21. 3. 29.(월) 0시 ~ 2021. 4. 11.(일) 24시 ※ '추가 적용 수칙'을 포함하여, 본 조치 전부터 적용되던 '기본방역수칙'상의 방역수칙은 계도기간 없이 계속 적용 ※ 현장 적용 준비 등을 고려 계도기간(3. 29. 0시 ~ 4. 4. 24시)을 부여하는 수칙은 '기본 방역수칙'을 통해 새로이 만들어진 수칙 중 아래 '계도기간 부여 수칙'에 한함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 시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핵심 방역지침 모두 준수, 관리자· 운영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기시행한 공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른 마스크착용 의무화 관련 업무 안내서(제2판) 참고 가.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주요사항
< 10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나.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식당·카페(일반음식, 휴게, 제과) 방역수칙
다.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서울대학교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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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서울대학교 관련 사항) ○ 중점관리시설(나): 식당·카페(일반음식, 휴게, 제과) ○ 일반관리시설(다): 결혼식장, 실내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 이·미용업 ○ 기타시설: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 사업장 방역수칙(90페이지)
· 방역관리자 역할 |
붙임 1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2. 수도권 기타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3.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4.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5.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6.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