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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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기타
- 첨부파일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pdf
- 첨부파일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의료기사법).pdf
- 날짜2021-01-22 15:04:33
- 조회수709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2020.12.15.(화) 공포 및 시행됨 알려드립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에 있어 면허에 상응하는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6개월 이내에 졸업할 예정인 사람에게도 응시자격을 인정함(제4조제2항 신설).
o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 당시의 기인정대학에 대한 인증 유예기간을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인정기관 지정(2020년 8월 11일) 이후 2년까지로 연장함(법률 제15268호 부칙 제4조제1항).
o 인증제도 도입(2018년 12월 20일) 이후 인정기관 지정(2020년 8월 11일) 이전까지 개설한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에 2020년 8월 11일까지 입학한 사람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함(법률 제15268호 부칙 제4조제2항).
o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신설 후 처음 인증을 신청한 대학등에 그 신청을 한 날부터 인증신청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입학한 사람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함(제4조제2항제2호 신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에 있어 면허에 상응하는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6개월 이내에 졸업할 예정인 사람에게도 응시자격을 인정함(제4조제2항 신설).
o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 당시의 기인정대학에 대한 인증 유예기간을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인정기관 지정(2020년 8월 11일) 이후 2년까지로 연장함(법률 제15268호 부칙 제4조제1항).
o 인증제도 도입(2018년 12월 20일) 이후 인정기관 지정(2020년 8월 11일) 이전까지 개설한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에 2020년 8월 11일까지 입학한 사람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함(법률 제15268호 부칙 제4조제2항).
o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신설 후 처음 인증을 신청한 대학등에 그 신청을 한 날부터 인증신청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입학한 사람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함(제4조제2항제2호 신설)
더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