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역
- 물품 불용 신청서
-
- 첨부파일 ★물품 불용 신청서.hwp
- 날짜2007-01-12 00:00:00
- 조회수4714
※ [재무과-2135(2006.06.09) 관련]
취득단가가 100만원 이상 물품을 폐품으로 상태분류시에는 관련자료(내용연수, 수리소요비용, 수리한계)를 반드시 첨부
※ [물품관리법 제45조 관련]
내용연수가 도래하기 전에 사용이 불가하여 불용결정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불용결정조서에 첨부(수리소요비용, 수리한계비의 비교, 관리상태, 고장발생빈도 등)
※ 문의전화 : 880-1233